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의계약 입찰참여 기준

입찰공고집행결과 현장설명회부터 1개사만 응찰을 하여 재입찰공고까지 임하였는 바 또다시 동일한 업체만 현장설명을 참여를 하여 유찰되어 있습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1 현장설명에 참가한 1개사에 통보하여 견적 및 내역서를 받아 수의계약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현장설명회등을 무시하고 자격이 되는 모든업체를 대상으로 견적등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2642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재공고수의계약 참여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정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동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거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경우로서 등록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가 1인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합한 자가 1인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동조동항 후단중 “기타조건”이란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입찰참가자격등 당해 입찰에 필요한 자격조건 등을 말합니다. 동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동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는 당초 입찰공고상의 참가자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면 될 것인 바, 현장설명참가자 또는 입찰참가신청자만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공고입찰 후 재차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타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인지의 여부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