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2642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재공고수의계약 참여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정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동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거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경우로서 등록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가 1인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합한 자가 1인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동조동항 후단중 “기타조건”이란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입찰참가자격등 당해 입찰에 필요한 자격조건 등을 말합니다. 동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동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는 당초 입찰공고상의 참가자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면 될 것인 바, 현장설명참가자 또는 입찰참가신청자만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공고입찰 후 재차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타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인지의 여부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