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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용역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용역을 월 1회 수행하고 있습니다.준공 시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총 공사비가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용역으로별도 사업장 보험료로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회사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용역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4266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지관리 용역 건강보험료 정산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동 조건 제27조의3에서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찰공고 시 반드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해당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에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건강보험료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