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단가계약일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금액 질의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준정부기관의 계약 담당자입니다.계약보증금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계약보증금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됩니다.(물품, 용역)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계약금액의 5%를 이상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물품, 용역)이 때, 단가계약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이행예정 최대수량에 단가를 곱한 계약금액의 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것인지 궁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65467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가계약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행예정 최대수량에 단가를 곱한 계약금액의 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