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단서조항 관련 문의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조문에 보면...공동계약을 체결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단서조항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시에는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또한, 동 운용요령과 관련한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보면...2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 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질의1]물품(아스콘) 구매를 조달청 위탁구매를 통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 후...추가 물량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관련 예규에 따라... 최초 출자[분담]비율(지분율) 일부를 변경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질의2]출자[분담]비율(지분율)이 조정이 가능한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 및 행정절차가 있는지?[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지분율 변경에 합의한 서류 등]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