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시 계약보증서 종류
안녕하세요, 계약업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여쭙습니다.최초 계약당시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계약보증서 징구하여 체결한 계약했습니다.이후 계약변경시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면 최초 계약조건 그대로 계약보증서 처리(감액 및 준공년월일 변경) 해야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3호에 따라 지급각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업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여쭙습니다.최초 계약당시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계약보증서 징구하여 체결한 계약했습니다.이후 계약변경시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면 최초 계약조건 그대로 계약보증서 처리(감액 및 준공년월일 변경) 해야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3호에 따라 지급각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2-071188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최초 계약당시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계약변경시 계약보증서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계약보증금)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최초 계약체결시가 아닌 계약금액 변경시에도 동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호의 경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