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1. 1개의 전문공사업종을 분할하여 다수의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각 하도급계약내역서의 하도급금액은 하도급계획서 비율 이상이어야 함과 관련 질의사항입니다.2. 종합심사제 입찰 참여시 전문업종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A공사업 : 조사금액 대비 69.0%, 도급금액 대비 82.0%3. A공사업 중 일부공종이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맺은 특허공종으로 해당업체와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대비율 및 신기술 사용협약서(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4항)를 준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A공사업 중 특허공종 : 조사금액 대비 69.5%, 도급금액 대비 98.5%4. 위 해당공종의 설계변경 사항이 없이 시공 완료되어 하도급 정산변경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직접공사비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하도급계약시 포함된 간접공사비 중 실정산항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 건설기계대여대금, 환경보전비)을 실정산하여 하도급 정산변경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1) A공사업 중 특허공종 : 조사금액 대비 68.2%, 도급금액 대비 97.6%질의사항1. A공사업은 하도급계획서 비율 이상, A공사업중 특허공종 간접비 정산시 하도급계획서 비율 미만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1) A공사업(하도급계획서) : 조사금액 대비 69.0%, 도급금액 대비 82.0% (2) A공사업(하도급 계약) : 조사금액 대비 71.0%, 도급금액 대비 84.0% (3) A공사업 중 특허공종(간접비 정산후) : 조사금액 대비 68.2%, 도급금액 대비 97.6%2. 질의사항 1번 공종이 특허공종이므로 신기술 사용협약서(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4항)를 준수하였으므로 하도급계획 위반이 아닌지 여부 (1) A공사업 중 특허공종(신기술 사용협약) : 조사금액 대비 65.6%, 도급금액 대비 92.9% (2) A공사업 중 특허공종(간접비 정 산 후) : 조사금액 대비 68.2%, 도급금액 대비 97.6%위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