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도급내역에 없는 항목 하도급변경 및 하도급통지 가능 여부

당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건이며, 계속비 계약(연차별 계약 체결 없이 계속 진행)입니다. 현재 전체공사의 후반공정(공정율 90%)을 진행중이며 당초 계약 대비 증가된 공사물량이 많아 해당 공사물량증가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와 설계변경을 진행코자 하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가된 공사물량에 대한 하도급업체 기성지급을 위하여 도급변경 전 하도급변경을 우선 진행하여 하도급기성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와같은 경우, 도급변경 전(현재 도급 내역에 없는 항목에 대하여) 하도급변경 및 발주처 하도급통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도급금액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하도급 통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 기준 등’이라 합니다)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을 제외한 하도급 관련 부분은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이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