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특허공법) 사업협약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급등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본인은 신기술 특허공법을 연구·개발 및 시공하는 하도급업체 직원입니다2021년 6월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금액포함)를 체결하였고, 발주처에서는 1년이 지난 2022년 6월 공사발주하여 A사가 발주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신기술 사용협약(‘21.06) 이후 공사발주(’22.06)사이에 원자재(H형강???) 가격이 ??% 이상 급등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신기술 사용협약시 제출한 가격(21.06)으로 원도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습니다신기술 사용협약서에서는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 체결(낙찰율×하도급율82%)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자재 자재급등 가격이 반영되지 않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질의 1) 원도급사(A사)에서 신기술 사용협약(21.06)이후 공사발주(22.06) 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한 원자재 가격급등분에 대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또는 「기타 여건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질의 2) 신기술(특허공법) 사업협약 당사자(하도급 예정자)가 발주처를 상대로 신기술 사용협약(‘21.06) 이후 공사발주(’22.06)사이에 원자재 가격급등분의 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질의 3) 질의1과 질의2가 모두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