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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공법) 사업협약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급등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본인은 신기술 특허공법을 연구·개발 및 시공하는 하도급업체 직원입니다2021년 6월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금액포함)를 체결하였고, 발주처에서는 1년이 지난 2022년 6월 공사발주하여 A사가 발주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신기술 사용협약(‘21.06) 이후 공사발주(’22.06)사이에 원자재(H형강???) 가격이 ??% 이상 급등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신기술 사용협약시 제출한 가격(21.06)으로 원도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습니다신기술 사용협약서에서는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 체결(낙찰율×하도급율82%)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자재 자재급등 가격이 반영되지 않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질의 1) 원도급사(A사)에서 신기술 사용협약(21.06)이후 공사발주(22.06) 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한 원자재 가격급등분에 대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또는 「기타 여건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질의 2) 신기술(특허공법) 사업협약 당사자(하도급 예정자)가 발주처를 상대로 신기술 사용협약(‘21.06) 이후 공사발주(’22.06)사이에 원자재 가격급등분의 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질의 3) 질의1과 질의2가 모두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수급자가 물가변동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7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1) 상기 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질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나,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질의1과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