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계약업무 추진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와 관련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 -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에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 쇼핑몰에 등재되어있는 면장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 위 나라장터쇼핑몰에 등재된 면장갑 제품과 규격 및 품질이 같은 제품인데 오프라인에서 10% 정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오프라인 제품은 외국산이라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같은 품질과 같은 성능인데도 더 싼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한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나라장터쇼핑몰에서 해당제품을 돈을 더 주고 반드시 구매를 해야 할까요?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