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아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하기 내용이 적용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어떠한 밸브가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해당 밸브는 자재 1,2,3...~20번 까지의 부품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이때 예를 들어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특허 밸브의 1,3,7,10 부품이 고장나서 구매를 하려고하는데 해당 부품을 상기 시행령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1,3,7,10 부품에는 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자재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순 소모성 부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유추하고있습니다.상기 내용 검토하신후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회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018526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의 예외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 특허의 경우 대체 물품의 존재 여부 및 대체 가능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특허등록원부나 공보, 특허법과 실시권의 범위,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