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아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하기 내용이 적용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어떠한 밸브가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해당 밸브는 자재 1,2,3...~20번 까지의 부품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이때 예를 들어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특허 밸브의 1,3,7,10 부품이 고장나서 구매를 하려고하는데 해당 부품을 상기 시행령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1,3,7,10 부품에는 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자재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순 소모성 부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유추하고있습니다.상기 내용 검토하신후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회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