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품목조정률 산정 과정 중 등락률 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 담당기관은 어디인가요?

노고가 많으십니다.엔지니어링 용역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등락률 산정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주장1)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대통령령), 동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품목조정률 산정과정 중 이견이 발생한 등락률 산정방법의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해야 한다. 주장2)노임단가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제시한 등락률 산정방법을 적용한다.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6362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엔지니어링 사업 물가변동 질의 유권해석 기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대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에서 대가조정 기준과 대가조정 가능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금액조정 방법은 조달청 또는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