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도급금액 60억 총액입찰대상공사 발주처에서 시공사로 설계 수량산출서 제공여부

1. 관에서 발주한 공사로 도급금액 60억 총액입찰대상공사에서 발주처에 설계 수량산출서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설계 수량산출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2. 수량산출서를 도급사에 제공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질의합니다.3.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정보고나 설계변경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에 당초수량과 변경수량을 대비하여 당초변경수량산출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당초 설계수량산출서를 발주처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면 실정보고나 설계변경이 불가한게 아닌가 판단됩니다.4. 또한, 총액입찰 대상공사는 물량내역서를 발주처에서 제공하고 단가는 시공사가 기입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로써 발주처에서 물량(수량)산출을 적정하게 했는지 시공사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수량산출서를 제공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5. 그동안 여러현장의 총액입찰대상공사를 해왔지만 이렇게 산출서를 제공안하려고 하는 발주처는 처음이라서 문의합니다.질의1. 발주처에서 공내역(물량내역서)을 제공하고 도급자가 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총액입찰대상공사에서 도급사에서 요청하는 설계수량산출서를 발주처에서 제공해야되는지 여부?질의2. 만약,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면 당초수량산출서와 변경수량산출서 대비표를 어떻게 만들수 있는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수량산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설계서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와 그 외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참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량산출서는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적정성을 확인할 때는 현재의 수량산출기준으로 수량을 산출하고, 그 산출량과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수량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