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ESC) 발생시 동시접수와 지수 조정율에 관한 건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아래와 같이 질의를 요청하오니 검토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질의 내용건입니다.- 현장명 : - 입찰일 : 21.03.03- 계약일 : 21.03.221회ESC 비교시점 : 21.09.01 / 3.27%2회ESC 비교시점 : 22.01.01 / 3.30%3회ESC 비교시점 : 22.09.01 / 3.41%최초 ESC 제출 날짜 : 22.01.10 (1차ESC)최초 ESC 제출 날짜 : 22.04.08 (2차ESC)최초 ESC 제출 날짜 : 22.12.14 (3차ESC)위와 같이 물가변동(ESC)가 발생하여 최초 1회ESC 21.09.01 발생 22.01.10 최초로 보고서를 감리단에 제출을 하였습니다.그러나 감리단에서 공정보고, 선금급 수정 사유로 발주처 접수를 미루었고, 그 사이에 2차ESC(22.01.01) 물가변동이 발생하여22.04.08 감리단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감리단에서 공정보고 사유로 발주처 접수를 미루었습니다.그러는 사이 또 3차ESC(22.09.01)가 발생하여 22.12.14에 제출을 하였습니다.그 사이에 감리단이 교체가 되었고, 감리단 검토 완료 후 발주처에 접수를 할려고 했으나 발주처에서는 동시접수를 해 줄 수 없다며1차ESC(21.09.01)부터 3차ESC(22.09.01)까지 합쳐저 산정된 지수율(10.39%)로 접수를 하라며 접수를 미루었습니다.알고 있는 규정으로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1차,2차분을 같이 또는 연속으로 신청을 하더라도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전차(1차등) 신청분에 대한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그 조정내용을 반영한 단가나 대가를 기준으로 후차(2차등)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여부를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하여 이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을 하고 논의를 하는데도 이에 관련 직접적인 규정를 가지고 오라며,회차로 하는 동시접수를 미루는 상황입니다.회차당 동시접수를 하지않고, 합해진 1회ESC지수로 조정을 한다면, 조정자료(예정,실행 등)가 다르므로 지수조정금액이 크게 다르게 됩니다.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직접적인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회차당 동시접수를 받지않고, 합해진 1회ESC지수로 접수를 해야하는지이에 따른 질의하오니 검토 후 빠른 시일내에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