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가변동(ESC) 발생시 동시접수와 지수 조정율에 관한 건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아래와 같이 질의를 요청하오니 검토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질의 내용건입니다.- 현장명 : - 입찰일 : 21.03.03- 계약일 : 21.03.221회ESC 비교시점 : 21.09.01 / 3.27%2회ESC 비교시점 : 22.01.01 / 3.30%3회ESC 비교시점 : 22.09.01 / 3.41%최초 ESC 제출 날짜 : 22.01.10 (1차ESC)최초 ESC 제출 날짜 : 22.04.08 (2차ESC)최초 ESC 제출 날짜 : 22.12.14 (3차ESC)위와 같이 물가변동(ESC)가 발생하여 최초 1회ESC 21.09.01 발생 22.01.10 최초로 보고서를 감리단에 제출을 하였습니다.그러나 감리단에서 공정보고, 선금급 수정 사유로 발주처 접수를 미루었고, 그 사이에 2차ESC(22.01.01) 물가변동이 발생하여22.04.08 감리단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감리단에서 공정보고 사유로 발주처 접수를 미루었습니다.그러는 사이 또 3차ESC(22.09.01)가 발생하여 22.12.14에 제출을 하였습니다.그 사이에 감리단이 교체가 되었고, 감리단 검토 완료 후 발주처에 접수를 할려고 했으나 발주처에서는 동시접수를 해 줄 수 없다며1차ESC(21.09.01)부터 3차ESC(22.09.01)까지 합쳐저 산정된 지수율(10.39%)로 접수를 하라며 접수를 미루었습니다.알고 있는 규정으로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1차,2차분을 같이 또는 연속으로 신청을 하더라도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전차(1차등) 신청분에 대한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그 조정내용을 반영한 단가나 대가를 기준으로 후차(2차등)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여부를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하여 이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을 하고 논의를 하는데도 이에 관련 직접적인 규정를 가지고 오라며,회차로 하는 동시접수를 미루는 상황입니다.회차당 동시접수를 하지않고, 합해진 1회ESC지수로 조정을 한다면, 조정자료(예정,실행 등)가 다르므로 지수조정금액이 크게 다르게 됩니다.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직접적인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회차당 동시접수를 받지않고, 합해진 1회ESC지수로 접수를 해야하는지이에 따른 질의하오니 검토 후 빠른 시일내에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9961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ESC) 발생 시 동시접수와 지수 조정율'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 사항은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관한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하여야할 사항이며, 조달청은 해석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 ①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함)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한편, 물가변동 조정검토는 계약이 체결된 계약내역서 상의 공사물량을 대상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하므로, 1회 및 2회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회 신청분에 한하여 E/S 검토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순차적으로 2회분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합니다. 단,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내역을 당사자 간에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2회 E/S 조정 시 1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