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계약 방법

국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개산계약방식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그렇다면, 국가기관이 관로매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선행공사의 시공경험으로 작성한 예정가격으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한 경우의 계약은 어떤 계약에 속하는지 하교하여 주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06932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한 경우의 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미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또는 계약조건에서 사후정산 방법을 정하여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관로매설공사가 방식인지 개산계약방식인지 확정계약방식인지 사후원가검토부 등에 관한 사항은 귀하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