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국가계약법 적용 기관).현재 00 지역 교환기 구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필요한 자격으로1. 실내건축공사업2. 정보통신공사업3.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3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 업체> : 2번 + 3번<분담 업체> : 1번과기부, 국토부 등 질의를 통해서 통합발주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규정이 없거나, 통합발주 가능)을 받았습니다.

* 과기부(정보통신공사) : 통합발주 가능(단, 실내건축공사업에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 국토부(실내건축공사업) : 통합발주/분리발주 관련된 규정 없음조달청에서는 여러 참가자격(공사)이 필요할 때 갑 : 통합발주 가능(과기부 답변 등)을 : 분리발주 하여 공고/사업진행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39076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2조의2에 의거 사업계획 단계부터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른 법률에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성질이나 규모 등이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등에는 분리발주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다른 법률에서 분리발주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분리발주를 하여야합니다.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물품, 공사 등이 혼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집행기준 제2조의2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시고 당해 사업관련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이행 및 계약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