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의 물가변동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 중인 곳은 철도현장으로 2015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예정이며, 현재까지 물가변동이 7차 발생하여 승인 반영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사용실적대로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기 반영된 물가변동의 대상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의 정산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갑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실비정산항목으로 내역서에 명기된 금액내 정산토록 되어 있으니 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란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물가변동을 반영하면 안된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로 산출된 물가변동 감액)을설) 착공시(2015년) 기준으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이므로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란에 명기된 금액 + 물가변동(1차~7차) 금액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현재 저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내역서상 명기된 금액을 초과 사용 중이며, 준공시 정산 방법에 대해 상기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 정산 비목의 경우에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으로 합니다.

귀 질의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고, 추후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산하도록 하는 품목의 경우에도 특별히 계약조건으로 제한하지 않은 한, 상기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