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의 물가변동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 중인 곳은 철도현장으로 2015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예정이며, 현재까지 물가변동이 7차 발생하여 승인 반영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사용실적대로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기 반영된 물가변동의 대상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의 정산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갑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실비정산항목으로 내역서에 명기된 금액내 정산토록 되어 있으니 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란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물가변동을 반영하면 안된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로 산출된 물가변동 감액)을설) 착공시(2015년) 기준으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이므로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란에 명기된 금액 + 물가변동(1차~7차) 금액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현재 저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내역서상 명기된 금액을 초과 사용 중이며, 준공시 정산 방법에 대해 상기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