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체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담당자입니다.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와 자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하는데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1. 조달청에 물품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물품계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근거규정은?2. 조달청에 물품업체로 등록되었지만, 해당 공급물품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물품계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근거규정은?해당 물품은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아서, 직접생산 증명서는 필요가 없는 물품입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6065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질의 1에 대하여)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제15조에 따라 미리 경쟁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무효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경쟁 입찰참가 자격 등록이 되었지만 해당 공급물품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물품계약은 곤란합니다.

물품공급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구매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1조제1항에 등록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범위는 ‘1. 물품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세부품명 또는 품명, 품류의 입찰’, ‘2. 용역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업종의 입찰’, ‘3. 공사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업종 또는 주력분야의 입찰’로 정하고 있습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