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계약법 계약의 해지 계약보증금관련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2항 1호를 보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국가계약법에서 말하는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의미는 제가 속한 기관(공공기관)에서 회수하면 되는건지, 혹은 해지한 용역은 정부예산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해양수산부)로 귀속되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계약해지 절차를 밟아서 계약보중금을 회수하였는데요, 발주처인 저희 기관 수입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혹은 중앙부처로 별도로 이체해야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몰수한 계약보증금의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의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이와 같이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은 해당 발주기관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등이 몰수한 계약보증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해당 발주기관의 감독기관(예 :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OOO(전화: OOO-OOO-OOO 또는 042-724-70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