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호이스트 이설 관련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22년 9월에 현장에 설치한 호이스트를 다른 현장(같은 사업소내)으로 이설공사를 할 예정인데 호이스트 설치를 할 당시에 설치조건부로 계약이 되어 자재(호이스트)에대한 하자가 납품 후 2년, 공사에 대한 하자가 준공 후 3년인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가목에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제한경쟁 입찰로 호이스트 이설공사가 나가서 기존 설치한 업체가 아닌 다른업체와 계약이 되어 공사를 완료하고, 자재(호이스트)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호이스트 하자처리가 애매해지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는 호이스트가 이설될 경우 제품에 대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추후 사용하다가 호이스트에 문제가 생길경우 하자처리 또한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이럴경우에 기존 설치했던 업체와 호이스트 이설공사에 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7-05133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호이스트 이설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귀 질의의 호이스트이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2호 가목에 부합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나, 이에 대한 사실판단 등은 발주기관에서 판단·결정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