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스트 이설 관련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22년 9월에 현장에 설치한 호이스트를 다른 현장(같은 사업소내)으로 이설공사를 할 예정인데 호이스트 설치를 할 당시에 설치조건부로 계약이 되어 자재(호이스트)에대한 하자가 납품 후 2년, 공사에 대한 하자가 준공 후 3년인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가목에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제한경쟁 입찰로 호이스트 이설공사가 나가서 기존 설치한 업체가 아닌 다른업체와 계약이 되어 공사를 완료하고, 자재(호이스트)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호이스트 하자처리가 애매해지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는 호이스트가 이설될 경우 제품에 대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추후 사용하다가 호이스트에 문제가 생길경우 하자처리 또한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이럴경우에 기존 설치했던 업체와 호이스트 이설공사에 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