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이전의 공사중지 기간이 공사 중지 일수에 포함되는지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착공중지가 되었습니다.이 착공중지 기간도 공사중지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착공중지가 되었습니다.이 착공중지 기간도 공사중지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착공 전 발주기관이 계약을 중지 시킨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7호에 따른 계약의 착수 일부터 완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사에서는 이에 따라 공사기간은 공사의 착공 일로부터 준공 일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 착공일 도래 전에 계약 중지를 명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아직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 중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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