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9-055662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속비공사 물가변동 선금공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 사항은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안성시)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관한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하여야할 사항이며, 조달청은 해석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잔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③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⑥항에 따라 산출한 선금공제 금액(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률×선금급률)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선금급률에 대한 산식은 선급을 당해연도 계약금액(년부액)으로 나눈 값인바, 당해연도 계약금액이란 계속비공사의 경우는 당해연도 이행금액(년부액) 기준이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당해연도 차수계약금액 기준을 말합니다.이러한, 물가변동 시 선금의 공제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선금을 사용하여 미리 구매해 놓은 자재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계약상대자의 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선금의 공제는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 ⑥항에 의거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귀 질의의 연도별 연부액과 상관없이 선금을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 상황으로서 선금공제액을 산출하여야하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34조 ⑥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예산사정, 현장상황,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