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물가변동 조정 가능 여부

□ 용역계약 개요용 역 명 :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설공사 불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발 주 처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질의내용)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계약서에는 물가변동 조정방법이 품목조정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는 물가변동 조정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계약 이후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금액조정보고서(1~6회)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으나 발주처 및 감리단은 발주설계서(설계설명서)의 4. 설계변경 조건 다.에 “물가변동비는 계상하지 않음” 조항을 들어 물가변동 조정신청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⓵폐기물용역계약은 물가변동 조정을 해주지않아도 되는지, ⓶ 위와 같이 설계설명서(설계서나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상에 물가변동 조정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기재할 수 있는지, 또 이 경우 물가변동 조정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5조 제1항에 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및 같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각 호는 생략합니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폐기물용역계약은 상기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4조 제3항에 따라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