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가변동 적용기준 예정공정표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하여 예정공정표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 황 ] - 2020년 12월 최초계약 : 2021년 03월 최초공정표 승인 · 공사기간 2020년 12월~2023년01월 · 총공사금액 : 8,848백만원 - 2022년 09월 계약변경 : 2022년 10월 변경공정표 제출 · 공사기간 2020년 12월~2024년01월 · 총공사금액 : 12,263백만원 [증 3,415백만원] ·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22년01월01일(3회), 2022년04월30일(4회)[ 질 의 ] 금번 물가변동 2022년 01월01일, 2022년 04월30일에 발생하였으나, 물가기준일 이전부터 공사지연(계약상대자 귀책사유 아님)으로 2022년 10월 제1회 변경계약으로 공사금액(증3,145백만원) 및 공사기간연장(1년) 과 수정예정공정표가 제출 되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인 2022년 01월01일 당시 당초 예정공정표상(8,848백만원, 23년1월준공) 공정율은 약25%이며, 변경계약으로 인한 예정공정표상(12,263백만원, 24년1월준공)의 공정율은 약10%로 수정 되었습니다.위와 관련하여 2022년01월01일, 2022년04월30일 물가변동 적용시 당초 예정공정표와 변경 예정공정표 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9029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 적용기준 예정공정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⑤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지수조정률의 산출은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적용기준 예정공정표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 예산사정, 현장상황,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