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적용기준 예정공정표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하여 예정공정표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 황 ] - 2020년 12월 최초계약 : 2021년 03월 최초공정표 승인 · 공사기간 2020년 12월~2023년01월 · 총공사금액 : 8,848백만원 - 2022년 09월 계약변경 : 2022년 10월 변경공정표 제출 · 공사기간 2020년 12월~2024년01월 · 총공사금액 : 12,263백만원 [증 3,415백만원] ·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22년01월01일(3회), 2022년04월30일(4회)[ 질 의 ] 금번 물가변동 2022년 01월01일, 2022년 04월30일에 발생하였으나, 물가기준일 이전부터 공사지연(계약상대자 귀책사유 아님)으로 2022년 10월 제1회 변경계약으로 공사금액(증3,145백만원) 및 공사기간연장(1년) 과 수정예정공정표가 제출 되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인 2022년 01월01일 당시 당초 예정공정표상(8,848백만원, 23년1월준공) 공정율은 약25%이며, 변경계약으로 인한 예정공정표상(12,263백만원, 24년1월준공)의 공정율은 약10%로 수정 되었습니다.위와 관련하여 2022년01월01일, 2022년04월30일 물가변동 적용시 당초 예정공정표와 변경 예정공정표 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