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시 입찰공고기간 문의
예전부터 작년까지 경쟁입찰시 중앙조달로 요청할 조달청에서 절차에 따라 알아서 해주니 편리했는데 올해 중앙조달에 내자계약을 요청하니 추정가격이 1억미만 이하의 소액이라고 반려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할려고 합니다.공공기관이고 입찰할려는 사업이 정보화 유지보수 사업이며 금액이 1억미만인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사전규격 등록 후 입찰공고시 몇일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의 2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 보면 가부터 차까지 국가계약법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내계약 시 고시금액을 어떤 항목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