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시 입찰공고기간 문의

예전부터 작년까지 경쟁입찰시 중앙조달로 요청할 조달청에서 절차에 따라 알아서 해주니 편리했는데 올해 중앙조달에 내자계약을 요청하니 추정가격이 1억미만 이하의 소액이라고 반려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할려고 합니다.공공기관이고 입찰할려는 사업이 정보화 유지보수 사업이며 금액이 1억미만인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사전규격 등록 후 입찰공고시 몇일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의 2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 보면 가부터 차까지 국가계약법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내계약 시 고시금액을 어떤 항목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가계약법에서 고시금액이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각 호 생략)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5. 6. 22.> 상기 규정의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1. 가에 따라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적용 시 고시금액은 물품 및 용역은 2억 2천만 원, 공사는 83억 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