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에서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합니다. 이때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상기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로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비목이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변경 시 해당 비목이 표준시장단가가 있다하여 반드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에서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 단가산정방식을 선정할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그리고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추정가격은 입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감액되었다하여 추정가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