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부과 여부(하자, 미완성)
당 현장은 oo공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도급계약하여 진행한 현장입니다.- 준공예정일 : 2022. 8. 11- 준공검사원 제출 : 2022. 8. 11- 준공검사일 : 2022. 8. 18.- 준공검사 지적사항 알림 : 2022. 8. 18.-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일 : 2022. 8. 25.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에 따라 준공기한 내 준공검사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2. 준공검사 완료 후 지적사항 조치요구를 준공검사일에 통보 받았으며, 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2. 8. 25.에 완료 통보하였습니다.
가. 지적사항은 공사가 미완성된 부분이 아닌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됨 나. 지적사항 목록 1) 포장면 단차 발생 및 포장면 불량 2) 식재구간 잡초 및 잔디 제거 3) 씨드스프레이 식생 및 발아상태 불량 4) 토공정리 미흡 및 배수로 준설 등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제27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2 이에 해당할 경우 제25조(지체상금)을 부과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사항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사료되며,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주요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듯이, 상기 지적사항이 계약기간 이후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는 완성된 것이므로 지연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4. 상기 항목들에 대하여 검토 부탁드리며, 당 현장의 지체상금 부과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