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의계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기관에서 이번 기관 유휴 토지에 올레길을 조성(추정금액 1억원)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올레길을 조성하려는 업체(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조경 및 공사 면허가 없는 자로 보통의 방법으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특정인의 기술ᆞ품질이나 경험ᆞ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ᆞ설계ᆞ감리ᆞ특수측량ᆞ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모두 아는 바와 같이 위 사단법인은 제주에 올레길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든 경험이 있는 업체로 이 업체의 노하우 등을 적용하여 다른 제주지역의 다른 올레길과 통일성있는 디자인으로 올레길을 조성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위 국가계약법 조항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30336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2호 차목에 의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가 시행령 제26조 ①항 2호 차목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므로 귀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경 및 공사 면허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