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에 대한 질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에 대한 질의 1. 용역계약 추진 경과당사는 ᄋᄋ공항공사와 2020.01.01. ᄆᄆ공항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 체결하고 2차 계약 수행 중 2021.08.20. 1차 물가변동조정(품목조정율)에 따른 변경계약을 하고 2021.12.31. 준공하고, 2022.01. 2차 물가변동이 발생하였으나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한 채 2022.12.31. 준공하고, 2023.01.01.부터 3차 연도 용역 수행 중 2023.03.30. 당초 총차분 준공예정일인 2023.06.12.을 2024.04.30.으로 변경하는 용역기간을 10.5개월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입니다.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초 인건비 단가를 2021.08.20. 1차 물가변동 조정에 따른 변경계약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2023.09.11. 2차 물가변동(2022. 01.01. 발생분)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23.09.15. 3차 물가변동(2023.01.01. 발생분)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연장된 기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 여부에 대한 발주처 입장2차 및 3차 물가변동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 할 당시 발주처에서는 물가변동적용기간을 당초 총차분 준공예정일인 2023.06.12.까지로만 하고 2023.03.30. 변경계약 시 변경된 당초의 총차분 준공예정일인 2023.06.12. 이후 2024.04.30.까지의 연장계약기간에 대하여는 2차 및 3차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서 2023.03.30. 변경계약 시 적용된 인건비는 변경계약시점에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신규비목으로서 변경계약 이후 물가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물가변동적용 여부는 2024.01. 이후 발표되는 임금단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입장첫째, 2023.03.30. 변경계약 시 적용된 인건비가 변경계약시점에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신규비목이라 주장하는 것은 설계변경 시점에서 조사한 2023년도 임금단가가 아닌 1차 물가변동 조정에 따른 변경계약단가인 기시행 중인 3차 계약의 기존 비목으로서 신규비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변경계약 시 변경계약합의서에 의한 협의에 의한 단가라 하더라도 2023.03.30. 변경계약 이전에 이미 2023.01.01.부로 변경된 3차 물가변동대가를 적용해야 맞는 것임.둘째, 2023.03.30. 변경계약 이후 시행중인 현재의 인건비 단가가 변경계약시점에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신규비목이라 하더라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의거 직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09.17. 이후에는 이미 발생한 제2차 및 제3차 물가변동대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국가계약법에 부합되는 것임.4 질의 요지위와 같이 연차 계약 중 연초에 발생한 물가변동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1. 관련 협회에서 공표한 연장된 기간에 변경된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2. 변경계약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물가변동대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3. 변경계약 시 적용된 단가는 신규비목이므로 익년도 공표된 노임단가를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하오니 합당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