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총액입찰 기 계약분 공종누락 품종 삭제후 누락분 신규품목 설계변경 가능여부

공공건축물 총액입찰 현장으로 기 계약문서의 당초 금속공사 내역서에서 품종(단위M, 금속재후레싱 설치, W250, AL SHEET 2t) 변경(금속재 후레싱 가공제작 설치 단위m2, W250, AL SHEET 2t) 일 경우 당초 내역서 가공제작 일부 공종누락 사유로 기존 계약 내용을 삭제 후, 신규품목으로 단위 및 내역서 내용을 변경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10451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총액입찰 기 계약분 공종누락 품종 삭제후 누락분 신규품목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 사항은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한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하여야할 사항이며, 조달청은 해석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의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 질의가 설계서가 아닌 전단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나, 그렇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9조 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