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사례 해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관련 질의입니다우리 현장은 국비,지방비를 지원받는 도로 건설현장으로 발주처는 특수목적법인(SPC)이고 사업비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위탁관리하는 곳으로 SPC가 사업진행률에 따라 교부금을 신청하여 발생된 기성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공사의 99%가 진행되었고 인접 현장의 간섭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도로는 1단계 구간, 2단계 구간으로 분리 발주하였고, 각 단계별 발주내역서는 조달청에 원가심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공사 시행중 인접 현장의 공정간섭으로 인해 1단계 구간의 미시공구간 1%를 제척하고 추후 계약 시공키로 하고 1단계 일부 준공(99% 타절 준공)만 하였고 총사업비 및 사업량에서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질의) 시공사의 부도 등이 아닌 상황과 발주처(SPC)의 사업계획 변경의 사유로 1단계 잔여공사(1%)를 추후 공사재개가 가능한 시점에 현시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준공할려고 하는 바,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위배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