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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사례 해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관련 질의입니다우리 현장은 국비,지방비를 지원받는 도로 건설현장으로 발주처는 특수목적법인(SPC)이고 사업비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위탁관리하는 곳으로 SPC가 사업진행률에 따라 교부금을 신청하여 발생된 기성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공사의 99%가 진행되었고 인접 현장의 간섭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도로는 1단계 구간, 2단계 구간으로 분리 발주하였고, 각 단계별 발주내역서는 조달청에 원가심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공사 시행중 인접 현장의 공정간섭으로 인해 1단계 구간의 미시공구간 1%를 제척하고 추후 계약 시공키로 하고 1단계 일부 준공(99% 타절 준공)만 하였고 총사업비 및 사업량에서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질의) 시공사의 부도 등이 아닌 상황과 발주처(SPC)의 사업계획 변경의 사유로 1단계 잔여공사(1%)를 추후 공사재개가 가능한 시점에 현시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준공할려고 하는 바,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위배되는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2-028465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귀하가 질의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의한 사업은 사업협약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①항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8장의 제14조에서 제1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