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2-0011828] 관련한 공사기간 비작업일수 오류에 대한 기간연장 재문의 입니다.
정성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담당관님의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재질의 드립니다.[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2-0011828] 회신내용과 관련입니다.§.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제정]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1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제18조(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 1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찰 관련 서류에 명시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중 비작업일수가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한 근거인 공기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입찰시 공지되었어야 하나, 당 현장은 입찰시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은 발주처에서 공지하였으나 상기 공사기간 관련 자료는 받지 못하였습니다.그러므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5조 1항 및 2항에 의거하여 입찰당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자료 수령받아 입찰시 검토과정이 있었어야 하나, 관련자료를 공지 받지 못하였기에 기 회신내용중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기간 내에 계약목적물을 완료하도록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계약하였으므로』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기의 상황에서 최초 설계시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 심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공사기간 산정 중 비작업일수 산정시 법정휴무인 일요일이 누락된 오류가 있다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8조 1항에 의거하여 공사기간 조정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재문의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