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수의계약

질의요지: 군인복지기본법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에 근거한 위탁업체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수의계약이 적용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상세: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군 숙소 관리에 대하여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따로 위탁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별도의 법령(군인복지기본법 등)이 필요한 것인지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제5호 마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해당 사업 계약 관련 사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 적의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