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원가 구성비에 관한문의 입니다

공사 계약하고 진행 중 공사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구성비 를 일방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이윤(시공사) 과 일반관리비(시공사) 의 요율은 구성비(요율) 를 변경하지 안은 상태에서 금액을 차감 해야 하는지 확인 하여주시기 바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이윤, 일반관리비 요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합니다)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종합심사낙찰제) 및 제2호(문화재공사)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와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그 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와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현장여건과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적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