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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시 설계변경 반영에 관한 여부

안녕하세요 원도급사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기존 하도급 계획서 상에는 a,b,c라는 내역만 있었는데설계변경을 통해 신규단가인 d,e라는 내역이 도급계약상에 추가될 경우혹시 하도급 계획서에도 d,e라는 내역을 추가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기존 a,b,c 내역도 수량이 100씩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 수량이 증감될 경우도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정리하자면신규단가와 수량증감이 하도급 관리계획서 상에 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1-06288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자(수급사업자)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①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①항에 따라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발주자)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②항에 의거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 하도급계약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 전화 044-201-3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