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공고입찰 시 심사기준일은 판단은?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기관입니다.최초 공고에서 유찰되어, 재공고입찰 예정인데 해당업체가 관계법령등에 대해 부실벌점을 받게 될 경우 적격심사나 PQ에 감점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만약 부실벌점 처분이 내려지고 그 이후 재공고입찰이 시행된다면,적격심사 또는 PQ심사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인지 아니면 재공고입찰 공고일인지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재공고 입찰 시 심사 판단기준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합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는 것입니다. 재공고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도 재공고 시 고시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