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의 기성청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기성금 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항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귀 질의의 물가변동만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에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귀 질의의 물가변동분에 대한 미 수령한 기성금의 경우가 물가변동 조정보고서 제출 이후 공사물량에 대한 기성금은 수령하였으나, 해당부분의 물가변동분은 물가변동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되지 않아 미 청구된 부분이라면 일반조건 제39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한 후 물가변동분에 대한 기성대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직접 판단, 결정하여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