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턴키공사에서 관급자재 시공 범위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방법

1. 턴키공사로 시행 중인 항만공사 현장입니다.2. 현장 여건 변동으로 당초 목적물을 달성하는 것(지반개량)은 변경이 없으나, 관급자재 시공 범위가 감소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3. 당초 : 설계- 안벽 배면 해상구간을 준설토로 매립 후, 지반개량 장비의 안전성을 위해 관급자재인 저면매트를 포설하도록 설계됨.4. 변경 : 시공- 안벽 배면 해상구간을 육상의 양질 토사로 매립함에 따라 지반개량 장비의 안전성이 개선되어 관급자재인 저면매트 포설이 불필요함.5. 질의내용(계약금액 조정 방법)- 제1안 : 턴키공사이므로 전체 공사에 대하여 관급자재(저면매트) 수량 감소 등 증/감되는 모든 공종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제2안 : 공사 목적물을 달성하는 것은 변경이 없더라도 관급자재인 저면매트 시공 범위가 감소되었으므로 관급자재 감소 수량만큼 순 공사비를 감액6. 이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합니다)은 일반공사와 다르게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일괄입찰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하자(결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일괄입찰에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이거나, 같은 조 제5항에 정한 정부에 책임이 없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괄입찰 설계변경 시 감액은 가능합니다. 상기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전체공사라 함은 도급금액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