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화앤피플 박광하 기자입니다.지방계약법에 따른 발주 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사업에서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을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또는 국가계약법과 이 법 관련 법규에 따라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인천 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국가계약법규를 준용했다는 이유나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비공개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계약법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하지만법률 간 충돌 여지가 있다면 법제처의 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3-0557333)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조달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 사항은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한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하여야할 사항이며, 조달청은 해석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제7조 ⑩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ㆍ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제7조 ⑩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조 ⑪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은 기준 제7조 ⑩항의 본문에 따라 공개가 원칙인 것이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기준 제7조 ⑪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