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설계공모를 통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과거(시행 20.3.3.)에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6호(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거조항에 따라 조달청 계약 요청이 아닌 기관 자체 설계공모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는데2020년 10월 1일자로 6호 근거조항이 사라진걸 확인했습니다.이와 상충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특정인의 기술ᆞ품질이나 경험ᆞ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ᆞ설계ᆞ감리ᆞ특수측량ᆞ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그렇다면,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를 추진시 기관 자체 설계공모는 가능하나 설계자 선정 후 수의계약만 해주는 범위로 해석을 하면 될지아니면 계약의 의미를 맞춤형서비스처럼 설계공모(시작~설계자선정까지) 업무를 다 의뢰해야되는 범위로 해석을 해야할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