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체 설계공모를 통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과거(시행 20.3.3.)에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6호(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거조항에 따라 조달청 계약 요청이 아닌 기관 자체 설계공모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는데2020년 10월 1일자로 6호 근거조항이 사라진걸 확인했습니다.이와 상충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특정인의 기술ᆞ품질이나 경험ᆞ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ᆞ설계ᆞ감리ᆞ특수측량ᆞ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그렇다면,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를 추진시 기관 자체 설계공모는 가능하나 설계자 선정 후 수의계약만 해주는 범위로 해석을 하면 될지아니면 계약의 의미를 맞춤형서비스처럼 설계공모(시작~설계자선정까지) 업무를 다 의뢰해야되는 범위로 해석을 해야할지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0498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체 설계공모를 통한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2호 차목에 의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시행령 제26조 ①항 2호 차목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를 추진 시 기준이나 절차 등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는 정하는 바가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 질의가 맞춤형서비스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면 시설사업기획과(전화 042-724-7491, 7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