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의무

공공기관에서 사인과 용역 계약 후 계약상대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보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의무인 것으로 해석되나, 공기업 준정비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즉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이런 이 두가지 법이 서로 상충되는것으로 보입니다.공공기관은 부정당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것이 의무인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09394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기업 등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이라 합니다.) 제39조제2항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또한 동조의 제3항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기획재정부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 이라 합니다.)

제2조제5항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공기업 등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해서는 계약사무규칙에 의하면 될 것이며,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 044-215-5515, 55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