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공고시 분납의무 가능여부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제3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사항 1. 만약 발주부서의 필요에 따라 공고시 납품방법으로 "계약물품 2회 분할납품"의 조건을 명시한 경우 낙찰업체는 의무적으로 분납의무를 가지는지(물품구매계약시 분할납품을 의무사항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아니면 공고시 2회 분할납품을 명시하였더라도 분할납품은 임의사항으로 보고 업체 결정에 따라 1회 전체 납품도 가능한지 여부질의사항 2. "2회 분납"의 의미(갑설)2회 분납이란 총 2회에 걸쳐서 납품하는것을 의미함(을설)분납이랑 용어자체에 2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2회 분납의 용어 사용시 실질적으로는 3회 분할납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3회에 걸쳐서 납품하는 것을 의미함"납품(1회) - 1회 분할납품(2회) - 2회 분할납품(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