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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공고시 분납의무 가능여부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제3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사항 1. 만약 발주부서의 필요에 따라 공고시 납품방법으로 "계약물품 2회 분할납품"의 조건을 명시한 경우 낙찰업체는 의무적으로 분납의무를 가지는지(물품구매계약시 분할납품을 의무사항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아니면 공고시 2회 분할납품을 명시하였더라도 분할납품은 임의사항으로 보고 업체 결정에 따라 1회 전체 납품도 가능한지 여부질의사항 2. "2회 분납"의 의미(갑설)2회 분납이란 총 2회에 걸쳐서 납품하는것을 의미함(을설)분납이랑 용어자체에 2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2회 분납의 용어 사용시 실질적으로는 3회 분할납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3회에 걸쳐서 납품하는 것을 의미함"납품(1회) - 1회 분할납품(2회) - 2회 분할납품(3회)"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4273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구매계약 공고 시 분납의무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2조 ①항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③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귀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조건 제12조 ③항을 검토하여 적의 판단·처리하는 것이며, 공고서에 표시하는 "2회 분납" 의미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