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여부 및 제안서평가 여부 질의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0개 업체 참여)된 경우 동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하였을 때 다시 유찰(0개 업체 입찰)된다면 이때 동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수의계약하더라도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과 같이 제안서 평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안서 평가를 생략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 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자체 규정이 없음2.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유찰(0개업체 참여)되어 재공고를 하였을 때 만약 1개 업체가 입찰했을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따라야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특례 고시를 준용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만약 수의계약할 수 있다면, 1번 질의와 마찬가지로 제안서 평가를 해야하는지 혹은 생략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4370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및 제안서평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7조 ①항 2호에 의거 시행령 제20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따라서 귀 질의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시행령 제43조 ①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시 재공고입찰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시에는 시행령 제27조 ②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①항에 의한 협상적격자의 자격을 갖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의계약 대상자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