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 계약중단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등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계약담당직원입니다.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중단으로 저희 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취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해당 건은 물품납품 단가계약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1년 중 10개월 동안 납품을 진행했고, 계약금액의 95%를 납품한 상태에서 계약상대자의 채무로 인해 계약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계약할 당시 보증보험의 계약보증금을 환수하고 계약서 상 차후 입찰 응시 배제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려 합니다.질의드릴 부분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2. 에서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이라는 법령이 있는데요,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납품한 금액’으로 해야 할지, ‘중단된 계약기간(계약금액의 2개월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중단된 계약기간을 제외한 부분으로 한다면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해야 할 듯 합니다.)2) 계약보증금 환수, 계약서 상 추후 기관 입찰 불가 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조치를 취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계약해지로 인해 당초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이행기간(2개월 간) 새로 계약하는 금액 소요분 내지, 총계약금액-환수 보증금=손실금액 등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