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단가계약 계약중단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등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계약담당직원입니다.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중단으로 저희 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취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해당 건은 물품납품 단가계약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1년 중 10개월 동안 납품을 진행했고, 계약금액의 95%를 납품한 상태에서 계약상대자의 채무로 인해 계약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계약할 당시 보증보험의 계약보증금을 환수하고 계약서 상 차후 입찰 응시 배제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려 합니다.질의드릴 부분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2. 에서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이라는 법령이 있는데요,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납품한 금액’으로 해야 할지, ‘중단된 계약기간(계약금액의 2개월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중단된 계약기간을 제외한 부분으로 한다면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해야 할 듯 합니다.)2) 계약보증금 환수, 계약서 상 추후 기관 입찰 불가 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조치를 취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계약해지로 인해 당초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이행기간(2개월 간) 새로 계약하는 금액 소요분 내지, 총계약금액-환수 보증금=손실금액 등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7175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단가계약 계약중단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나- 1)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51조제2항제2호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의 규정에 따르며,이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 중에서 이행완료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 당초의 계약보증금 ×{(이행완료량 × 단가) ÷ (총계약수량 × 단가)}나- 2) 기타 계약보증금 외의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