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통신호수 정산

공사현장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한 교통신호수(직접공사비에 적용되어 있음.)를 준공(기성)후 의무적으로 정산(근무일지, 사진대지, 노무대장 및 입금증빙 자료, 내역서등)을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8728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교통신호수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한편,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60조 ③항에 따라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②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따라서 발주기관의 요구(귀책사유 포함)로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 교통 신호수를 추가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전화 044-201-35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