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진행중인데 입찰 참가업체가 한 업체는 면세사업자, 한 업체는 일반사업자입니다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을 하되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던데만약 예상 투찰금액이 면세사업자는 면세 시 100원, 부가세 포함 시 110원, 일반사업자는 부가세 포함 105원이라면면세사업자가 면세 금액 100원으로 투찰하면 낙찰이 될 수 있고 발주처도 100원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부가세를 포함한 금액(110원)으로 투찰하면 일반사업자(105원)가 낙찰이 되는 경우라서 발주처에서는 면세로 100원에할 수 있는 계약을 부가세 포함 105원에 계약하여 상대적으로 발주처가 손해인 계약이 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해석이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공정한 입찰 진행을 위해 고견을 요청드립니다관련 법령이나 사례, 행정 해석 등이 있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5-0308133)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음식물폐기물 면세사업자 입찰참가시 부가세 처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입찰공고시 안내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공고시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