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의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수의계약 관련한 질의입니다.조항 및 사례를 특정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상담용역계약을2023년 12월에 (비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2024년 2월에 종료하였습니다. 5월에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금액으로 수의계약 체결해도 되는지요?1) 동일한 사업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3개월) 분할계약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2) 동일업체 선정시 분할계약+특정업체 몰아주기로 보이지 않을까 우려되어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5-05779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의 예외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질의 동일한 사업을 연이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된다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법률 제7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조 등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