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입찰시, 입찰참가자격에 실적제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감사드립니다.다름이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공사의 고시금액이 건설공사(전문공사제외) 30억, 전문공사 및 그외공사 3억원 이상일 경우에만입찰참가자격에 실적제한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5조에는 """공사ᆞ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라고 나와있어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제한할때, 추정가격 범위 없이 가능하다고도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참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1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1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2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ᆞ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사ᆞ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가.

공사ᆞ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5-104174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의 실적제한 경쟁입찰의 대상 규모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령” 이라 한다.)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실적제한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는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3억원) 이상 이어야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