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시 '입찰일'의 정확한 의미
안녕하세요, 국계법 시행령 제64조 1항 1호에 따라,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시 등락요건의 기준시점은 '입찰일'입니다.이 때, '입찰일'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의미하는지, '개찰일'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통상적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30분 뒤부터 개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과 개찰일이 동일하나,일부 내역입찰의 경우 두 날짜에 수일이 차이가 나곤 합니다.* 아래는 입찰공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23. 2. 24.(금) 11:002.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3. 2. 27.(월) 10:003. 종합기술제안서 접수 마감일 : '23. 2. 27.(월) 11:004. 개찰일 : '23. 3. 9.(목) 10:30참고로, "공개번호 149049 유권해석"에 유사한 질의가 있었는데, 당시 답변에 의하면'입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위 공고문의 사례에선 '입찰일'이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제12조(입찰), 제13조(개찰)에 대한 부분은 있으나, 정확히 '입찰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한 명시된 구절이 없다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