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때, 해당 공사에 반영된 품목 중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관급자재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공사는 예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 또는 예정가격 3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금액은 추정가격 4천만 원 이상의 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상기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제품이 직접구매 대상 품목(상기 규모 이상 공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4천만 원 이상인 품목)인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044-204-7494)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공사와 분리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